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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의 대항력 구비요건

작성자우리로법무사

작성일2012-12-12

조회수18,364

상가임차인의 대항력이란, 임차이이 상가건물에 입점을 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 그 다음날 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고 매매, 증여 등으로 임차 건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임차권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승계되는 것이므로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 동안은 임차건물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에 관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 날 부터 제 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가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임대인을 비롯한 그 이후의 제3자에대하여 임대차기간 동안 그 건물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만일 임차인이 건물인도와 사업자등록신청 전에 임차건물에 대하여 저당권이나 가압류 등의 권리설정이 없었던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이 전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그 임차건물에서 퇴거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반면에 임차인이 건물인도(입점)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당해 건물에 저당권이나 가등기, 가처분등기가 이미 설정되어 있었고 그 후 건물이 경매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그에 대하여는 대항력이 없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퇴거당할 수도 있음을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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