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부동산 등기부 취득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245조 2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이 조항은 '부동산을 등기하고 1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과실없이 점유한 때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원래 소유자가 10년 동안 자유롭게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점유자에게는 등기와 무과실을 요구해 원 소유자를 충분히 보호한다"며 "시효중단, "시효이익 포기" 등 원소유자와 시효 취득자의 이익을 조정하는 제도도 마련되어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간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람보다는 소유 의사로 평온하게 점유하면서 등기한 사람의 부동산에 대한 이해관계가 두텁다"며 "사실관계가 오래 지속된 경우 이를 신뢰한 사람을 보호하고 법률 질서의 안정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