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때 입찰자에게 '토지 매수인이 건축폐기물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 했더라도 당속에 폐기물이 매립돼 있었다면 매도인이 하자담보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6부는 지난 1일 원주축협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국가는 폐기물 처리비 1억4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매 목적물에 표시되지 않은 물건의 명도나 처리는 매수인의 책임사항이므로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고 입찰에 응하라는 입찰 유의 사항은 토지를 굴착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지하 매립 폐기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까지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며 매립된 폐기물의 수량과 종류에 따라 처리 비용이 무한히 확대될 수 있는 점에 비춰 봐도 이 규정만으로 매립된 폐기물의 하자담보책임을 면제한 것으로 보기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