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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주택을 임차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작성자우리로법무사

작성일2012-11-10

조회수19,062

미등기건물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주택암대차보호법의 목적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때 건물이 미등기인 관계로 그 건물에 대하여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였지만 그 건물에 대하여 사실상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자는 전소유자로부터 위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 사실상 소유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주택의 양수인으로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볼수 있다"하였습니다. 

이와같은 판례에 의하면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무허가건물이나,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물도 역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건물이라고 할 것이므로,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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