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소액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일정범위의 보증금에 대하여는 근저당권자 등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기입 등기 전에 주택에 대한 인도(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배당요구 기간 내에 배당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 변제권이 있다하더라도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합니다.
이 경우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소액임차인이 배당받은 다른 근저당권자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지가 문제 되는데, 판례에서는 '소액보증금반환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하지 않아 배당표가 작성, 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 후순위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배당요구 하지 않은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가진 주택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