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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 설명의무 위반 -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

작성자우리로법무사

작성일2014-03-19

조회수20,662

부동산중개업자가 다가구건물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때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과의 권리관계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임차 의뢰인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1부는 부동산중개업자 김모씨가 대구광역시 동구청을 상대로 낸 부동산중개업 업무정지 등 처분취소 청구 소송(2013구합3124)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개업자는 다가구주택을 중개하면서 임차의뢰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 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며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 설명하는데 그쳐서는 안되고 임대인에게 다른 임차인의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 임대차보증금, 임대차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해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자료를 제시하고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밝혔다.


재판부는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등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 중개업자는 불응한 사실도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김씨는 임차의뢰인에게 설명도 해주지 않고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2013년 김씨는 다가구 주택을 중개하면서 그 건물이 건축물대장상에는 4가구라고 기재돼 있었는데 실제로는 5가구가 살고 있었다. 2012년에 구청은 시정명령을 내리고 건축물대장에 위반 건축물이라고 적었다. 그러나 김씨는 계약을 중개할 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의 '건축물대장 위반 내용란'에 아무런 내용도 쓰지 않았다.  임차인은 중개업자로부터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 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2013년 9월 구청은 김씨가 '공인중개법상의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며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했다. 김씨는 '임대인이 임차관계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아 설명을 못했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해 영업정지 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줄였지만 불복하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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