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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사유지 무단점유, 개발제한구역이라도 사용료 내야

작성자우리로법무사

작성일2013-10-10

조회수24,222

개발제한구역이어서 원래 부터 사용이 자유롭지 않은 땅이 있어도 국가는 군사 훈련 시설물 설치에 따른 사용료를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은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지장물철거 소송(2012가단71365)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자신이 소유한 임야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 것은 단순히 이 임야가 군사시설보호구역, 통제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됐다는 상황 자체에서 비롯됐다기 보다는 육군이 이곳에서 각종 군사훈련을 하고 부대장이 적극적인 출입제한 조치를 했기 때문'이라며 '그동안 내지 않은 임야 이용료 중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9800여만원과 매달 사용료 120여만원을 이씨에게 내야한다'고 밝혔다.

 

육군 제60보병사단은 1968년부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대덕산 일대에 참호연결 통로를 설치하고 군사훈련에 사용해왔다. 이 부분 임야를 소유하고 있던 이씨 가족은 '육군이 참호 연결 통로를 설치해 해당 임야에 대한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해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하여 육군은 '이씨 등이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이 지역이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지정돼 있어 각종 공법상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반박했으나 결국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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