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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설정했어도 토지무단사용자에게 부당이득청구권 가져

작성자우리로법무사

작성일2013-06-26

조회수22,912

대출을 받기 위해 금융기관에 근저당권과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해 준 토지소유자라도 공공기관 등 제3자가 무단으로 토지를 사용했다면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은 경기도 의왕시에 사는 박모씨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2012가단130400)에서 '한전은 송전탑 부지와 송전선 통과 부분에 해당하는 임료 92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융기관이 근저당권과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친 토지소유자라도 토지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박모씨는 여전히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제3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모씨가 금융기관에 존속기간 30년인 지상권설정등기를 했으므로 사용 수익권을 상실했다는 한전 측의 주장에 대해 '금융기관이 대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로부터 근저당권과 함께 지상권까지 설정받는 것은 근저당권이 실행될 때 까지 제3자가 근저당부동산에 용익권을 취득하는 등의 침해행위를 배제해 근저당부동산의 담보가치를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받아 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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