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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24시간 가능"

작성자우리로법무사

작성일2018-01-05

조회수29,237

대법원은 15일부터 인터넷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및 신고 서비스를 24시간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인터넷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5일부터는 인터넷 발급이 24시간 가능해져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도 한국과의 시차와 상관없이 신속하게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게 됐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등 13종의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는 서비스다.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확인절차를 마치면 증명서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개명,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에 대한 4가지 종류의 가족관계등록사건은 24시간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작성한 신고서를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제출하는 시간의 관서의 업무시간을 고려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정한다.

대법원은 근무·육아 등으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국민들이 야간 시간에도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시간제약에 따른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국세청 연말정산 기간 이전인 15일부터 24시간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제공해 직장인들이 야간에 손쉽게 증빙서류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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