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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소유자 체납관리비, 양도차익서 공제

작성자우리로법무사

작성일2012-12-23

조회수40,495

전 소유자가 체납한 건물 공유 부분 관리비를 경락인이 납부 했다면 건물을 양도할 건물을 양도 할때 체납관리비를 매입 가액에 포함시켜 양도차익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는 상가건물 일부를 낙찰받은 후 양도한 이모씨가 서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세무서는 1억 1,0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경매, 매매 등으로 특정 물건에 대한 권리를 이전받아 취득한 특별승계인이 부담하는 전 소유자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를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매입가액에 가산되는 부대비용으로 본 첫 판결이다.

재판부는 '대항역 있는 임차권이 있는 부동산 경락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한 임대보증금은 실질적으로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대가와 같이 볼수 있어 부동산 취득가액으로 산정한다'며 이에 비춰보면 이씨가 법률상 지급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건물 공용부분 체납관리비 역시 필요경비로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것이 티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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