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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되었다면?

작성자우리로법무사

작성일2016-11-21

조회수41,703

대법원-매수인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매매대금 상당액의 한도 내로 제한 된다고 할 수 없어

 

매매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 매수인은 화재사고로 매도인이 지급받게 될  보험금이나 공제금 전부에 대해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상청구권이란 채무자에게 이행불능이 발생한 것과 동일한 원인에 의해 채무자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그 이익의 상환을 청구 할 수 있는 권리이다. 

 

대법원 민사1부는 냉동육류 유통회사인 A사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2013다7769)  에서 원심이 원고 패소 판결한 부분을 파기해 최근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농협은 매년 정부를 대신해 농축산물을 사들여 이를 대랑으로 중간 도매상에게 판매해왔다. A사는 2008년 8월 농협에서 1킬로그램당 1400원에 냉동 닭고기 309만1331킬로그램을 사기로 했다. 그런데 그해 12월 이 닭고기들이 보관된 농협 창고에서 화재가 나 이 가운데 12만 633킬로그램이 타버렸다. 농협은 화재공제에 가입이 돼 있어 타버린 닭고기에 대해 1킬로그램당 2405원씩 총 2억9000여만원의 화재보험금을 받았다.

 

그런데 농협은 A사에 타버린 냉동 닭고기 6만킬로그램에 대해서는 1킬로그램당 2050원으로 계산한 보상금 1억 20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6만633킬로그램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상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A사는 화재공제금 전부에 대한 대상청구권을 주장하며  농협이 받은 2억9천만원에서 자신들이 이미 받은 보상금 1억2천만원을 뺀 나머지 1억 7천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자신들이 농협에서 냉동 닭고기를 1킬로그램당 1400원을 주고 샀어도 농협이 1킬로그램당 2405원씩 보상받은 금액 전부에 대해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대법원의 A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대법원은 "매매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됨으로써 채무자인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인도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채권자인 매수인은 화재사고로 매도인이 지급받게 되는 화재보험금, 화재공제금에 대한 대상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손해보험은 본래 보험사고로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상법제 665조),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이상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해 산정하는 것이고(상법676조 1항), 이 같은 점은 손해공제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화재보험금, 화재공제금에 대해 매수인의 대상청구권이 인정되는 이상,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목적물에 대해 지급되는 화재보험금, 화재공제금 전부에 대해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인도의무의 이행불능 당시 매수인이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매매대금 상당액의 한도 내로 그 범위가 제한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1심은 A사의 대상청구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은 대상청구권 자체는 인정했지만 "A사가 농협에 매매대금으로 1킬로그램당 1400원을 지급했으므로 대상청구권의 범위도 매매대금 상당액으로 제한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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