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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우리로법무사
작성일2016-10-27
조회수45,463
A, B씨 부친인 C(망인)씨는 일본에 건너가 살면서 첫 번째 결혼으로 장남 A씨를 비롯해 1남 2녀를 낳았다.이후 C씨는 부인과 협의 이혼한 뒤 귀국하여 다른 여성을 만나 다시 결혼한 후 B씨 등 1남 1녀를 두었다.
C씨는 국내에 살면서부터 일본에 있던 A씨등 자녀들과는 거의 연락하지 않았다.
2012년 C씨가 투병생활 끝에 사망하자 B씨는 어머니와 남동생이 제사를 지낼 여건이 되지 않자 자신이 사는 뉴질랜드로 부친의 유골을 가져가 제사를 지내고 있다.
이에 A씨는 "아버지가 생전 당신의 제사를 지내달라고 당부했는데, B씨 등이 사망 소식을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장례를 치르고 유골을 은닉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10년 넘게 가족과 왕래하지 않은 장남이 이복동생에게 아버지의 제사 주재권을 넘겨달라는고 하는 자격 없다며 패소판결을 하였다..
서울고법 민사부는 A(54)씨가 이복동생 B(31·여)씨를 상대로 "아버지의 유골을 넘겨달라"고 낸 유골 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수십 년간 망인 및 피고들과 거의 접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태어나서 지금까지 일본에서만 살아온 데다 한국어도 서툴러 과연 정상적으로 제사를 지낼 의사나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이복동생 등이 고령에 문맹인 부친의 재산을 팔고 그 돈을 감췄다며 상속분을 내놓을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 "피고들이 망인 재산을 처분해 그 대금을 감췄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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