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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자동차전용도로 이륜차 통행금지는 합헌

작성자우리로법무사

작성일2015-11-06

조회수40,507

A씨는 서울 내부순환도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해 벌금형을 선고받아 재판을 받던 중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통행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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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헌법재판소는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도로교통법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결정 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륜자동차의 구조적 특수성과 일부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의 나쁜 운전습관 등을 지적하며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이륜자동차 운행을 허용할 경우 이륜자동차의 안전은 물론 일반자동차 운전자의 안전까지 저해할 우려가 있어 자동차전용도로 운행을 금지할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이륜자동차의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할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이는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므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또 다른 일반교통용 도로가 있는 경우에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기 때문에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금지하더라도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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