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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판단의 모호함-단톡방에 "도적*, 미친개등의 표현

작성자우리로법무사

작성일2024-10-31

조회수1,347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도적X’·‘자질 없는 인간’·‘미친개한테는 몽둥이가 약’ 등의 표현이 포함된 글을 올려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지역 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로 구성된 단체대화방에서 비대위 회원인 피고인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인 피해자의 불법사실을 알리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설명하려는 과정에서 게시했다는 점에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8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75)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2도15971).


B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조합원 겸 비상대책위원회 회원인 A 씨는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경까지 조합원 70여 명이 참여 중인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피해자 C 씨에 대해 “추진위원장 C 씨는 건축심의통과(?)를 이용해 조합원들에게 음해공작을 전개해 나는 죄가 없고 허위 날조 등 모함이며 오히려 고소했다는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들을 유린시키고 있습니다”는 내용 등의 글을 올렸다. A 씨는 C 씨에 대해 ‘도적X’, ‘양두구육의 탈’, ‘법원 심판을 통해 능지처참’, ‘자질 없는 인간’, ‘비열하고도 추악한 행태’, ‘미친개한테는 몽둥이가 약’ 등 9차례에 걸쳐 이같은 표현이 포함된 글을 단체대화방에 게시해 C 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추진위는 2018년 10월 시에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지만, 보완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자 이듬해 1월 말께 신청을 취하하고 이후 1년이 다 되도록 재신청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진위가 조합원들에게 회계 관련 서류를 공개하지 않고 C 씨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업무용역사 등이 사업과 관련해 과도한 이익을 취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이로 인해 추진위와 조합원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다. 결국 추진위에 불만을 품은 조합원들은 비대위를 조직했고 A 씨도 가입 후 단체대화방에 추진위의 운영방식 등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했다. A 씨는 작성 경위에 대해 “비대위 회원들에게 C 씨의 불법사실을 널리 알리고 대응방안 등을 설명하려는 취지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씨와 C 씨의 관계, A 씨 글들의 전체적 맥락 안에서 해당 표현들이 가지는 의미와 비중, 단체대화방의 성격과 참여자 및 글 게시 전후의 정황, 인격권으로서 명예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보장의 조화와 균형 등을 법리에 비춰 살펴보면, 해당 표현의 글은 A 씨의 C 씨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담긴 경미한 수준의 표현 또는 무례한 표현이 담긴 글에 해당할 뿐 C 씨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글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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