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0. 1. 부터 법원이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음에도 이를 제때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에게 부가되는 법정 지연이자가 연 20%에서 15%로 낮아진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2015. 9. 30.까지 1심 변론 종결이 되는 사건은 종전 이율인 20%가 적용되고, 2015. 10. 1.부터 변론이 종결되는 사건에는 개정 이율이 적용된다. 또 이미 1심이 끝나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사건에는 종전 법정이율인 20%가 그대로 적용된다.
법정이율은 지난 2003년 20%로 정해진 뒤 12년 동안 한번도 바뀌지 않았다. 이번 개정은 법정이율이 경제사정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최근 초 저금리가 1%대로 낮아지면서 사실상 제로 금리에 가깝게 되자 채권자들이 법원 판결이 나도 오히려 집행을 미루는 등 부작용이 발생해 법정이율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시중은행의 연체 금리보다 높은 지연이자를 부담해왔던 채무자들의 부담을 현재의 경제여건에 맞도록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해 국민들이 법을 믿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의 법치가 구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