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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 상가차량 아파트 출입 못막는다

작성자우리로법무사

작성일2013-03-15

조회수58,738

아파트 상가 이용자들도 아파트 단지 내 도로나 놀이터를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가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법원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진입로를 차단하거나 울타리를 설치해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서울 중랑구에 있는 한 아파트 상가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는 A씨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원생들의 통학 차량이 아파트 단지 진입로를 오고 가 주민이 불편해 한다며 진입로 이용을 금지하자 차량진입방해금지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부는 결정문에서 '아파트 부속 상가 건물의 구분 소유자도 아파트 대지의 공유지분권을 보유하고 있다'며 'A씨가 상가의 구분소유자이므로 아파트 단지내 도로, 주차장, 놀이터 등 이 사건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고, 유치원 이용자나 방문자에 대하여도 도로와 놀이터 등을 용도에 따라 쓰게 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용부분 관리에 관한 사항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A씨의 유치원 통학차량이 아파트단지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결의했더라도 A씨의 승낙을 받지 않아 결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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