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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미등록 형제 사망했더라도 남은 형제 같은 어머니 입증하면 상속 가능

작성자우리로법무사

작성일2014-05-28

조회수35,324

가족관계등록부에 함께 등재돼 있지 않은 형제가 사망했더라도 남아 있는 형제가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다는 사실만 입증한다면 상속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1976년 김모씨 남매(당시4세, 2세)는 부모를 잃고 고아원에서 생활을 했다. 1986년 오빠 김씨는 부산지법에서 성본 창설을 허가받아 남매는 서로 다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됐다. 1990년 성인이 된 김씨는 고아원을 나와 동생과 헤어졌다. 여동생도 2년뒤 고아원을 나와 가정을 꾸리고 살던 중, 방송사의 이산가족 찾기 프로그램을 통해 오빠를 다시 만났다.


하지만 2012년 12월 김씨는 남해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여 사망했다. 미혼이었던 김씨에게 남은 혈육은 여동생뿐이었다. 여동생은 자동차보험회사에 사망보험금 등 3200여만원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김씨의 법정상속인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기록부의 기재가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부산지법 민사 5부는 김씨의 여동생이 메리츠화재해상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지급청구소송등(2013가합20420)에서 '보험회사는 3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연혈족관계는 출생을 통해 자연적으로 발생하며,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어머니와 같은 혈연관계에 있는 원고는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와 관계 없이 출생만으로 김씨와 남매 사이이므로 법정상속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회사는 김씨의 여동생은 상속 3순위에 불과해, 상속인 수색 공고를 내 선순위 또는 동순위 상속인의 부존재를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상속인 수색 공고는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을때 하는 절차인데, 1976년 고아가 된 김씨 남매에게 지금 와서 부모 생사 여부를 파악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정당한 상속인인 김씨의 여동생에게 과도한 부담을 줘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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