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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입법예고- 민법개정안 등기된 부동산엔 유치권 행사 못한다

작성자우리로법무사

작성일2013-02-06

조회수61,662

법무부는 다음과 같은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민법 개정안에 따르면 건물 공사가 진행 중이라 아직 등기가 안 된 부동산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등기가 경료되면 유치권자들은 부동산이 등기된 날부터 6개월내에 저당권설정청구를 해 못 받은 공사비 등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저당권자의 배당순위는 유치권 개시시로 소급한다.

또 부동산 등기부에 저당권이 표시돼 매수자 등 이해당사자들이 저당권 존재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했다. 유치권은 등기부에 공시가 안 되는 사실상 우선변제 권리라서 그동안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었다.

법무부는 민사집행법을 개정해 저당권설정청구소송을 낸 유치권자를 배당요구권자에 포함하는 등 유치권 폐지에 따른 세부절차를 마련하고, 부동산등기법도 개정해 유치권자가 전환 설정한 저당권을 등기부에 기재할 근거 규정도 신설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경매 등에서 허위 유치권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고 미분양 재건축·상가 조합과 시공사간의 대금 지급 갈등으로 완공 후에도 영업을 못하는 등 사회·경제적 손실이 큰 점을 감안해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다음달 2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 법안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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