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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홧김에 남편 몰래 카드한도 올려 마구 사용했다면....

작성자우리로법무사

작성일2013-05-22

조회수57,003

이혼을 생각할 정도로 남편과 심각한 불화를 격고 있던 아내가 홧김에 남편의 신용카드 한도를 몰래 올려 수천만원어치의 명품을 구입하였다면 남편은 과연 카드 값을 갚아야 할까?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사는 A씨는 지난해 7월 카드대금 청구서를 받고 깜짝놀랐다. 400만원이 넘는 금액이 청구된 것이다. 게다가 할부 금액이 남아 있어 달마다 270만원에서 360만원씩 5개월을 더 갚아야 하는 걸로 적혀 있었다. 카드 사용한도는 1000만원 있었는데 2200여만원으로 두배 이상 높아져 있었다.

 

사연은 이랬다. A씨는 지난 2010년 2월 한화갤러리아카드를 발급받았다. 부부들이 그렇듯 A씨도 B씨에게 이 카드를 사용하게했다. 그러던중 A씨는 B씨와 불화를 격게 됐고, B씨는 지난해 6월 홧김에 갤러리아 백화점을 찾아가 버버리와 구찌, 알마니, 페라가모 등 명품을 6개월 할부로 2100여만원어치를 싹쓸이 했다.  A씨는 B씨가 한달여 후인 지난해 7월 초 집을 나가버리자 아차하는 생각에 카드를 정지 시켰지만 이미 일은 벌어진 후 였다.

 

A씨는 갤러리아 백화점에 항의했지만 카드 이용약관에 보면 백화점이 회원의 이용 편의를 위해 일정 비율까지는 본인 여부 등의 확인 절차 없이 결제 승인 요청을 일시적인 한도 상향 요청으로 보고 자동으로 한도 초과 승인을 해줄수 있는 특별한도 승인 규정이 있는데, 카드사 측에선 고객께서도 이를 알지 않느냐, 배우자께서 고객의 카드를 허락 없이 사용했다면 카드 부정사용으로 경찰에 신고하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A씨는 아내와 불화가 해결되지 않아 결국 이혼소송을 냈다. 그러면서 카드사의 행태가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어 한국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구제 신청을 냈다. 원래 카드 한도였던 1000만원 까지는 어쨋든 본인이 갚아야 한다지만 자신에게 연락이나 허락도 없이 한도를 두배 이상 높여주고 물건을 살 수 있게 해준 것은 꼭 따지겠다는 생각이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사건을 심리한 끝에 최근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조정위는 A씨가 기본한도를 초과한 사용 금액 중 30%인 330여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면서 한화갤러리아는 A씨가 이미 납부한 금액중 500여만원은 돌려주고 나머지 270여만원은 A씨에게 청구할 수 없다 고 결정했다

 

조정위는 통상 다른 신용카드 회사도 특별한도 승인 규정이 포함된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지만 초과 승인 비율은 보통 이용 한도의 20-30% 정도라며 한화갤러리아와 같이 이용한도의 100%를 넘는 초과승인은 일반적인 소비자의 합리적인 기대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 초과승인은 B씨가 일주일 동안 9차례 결제를 해 이루어진 것인데 백화점측이 본인 확인 또는 최소한 본인에게 알려 줄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해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며 백화점 측의 책임 비율을 70%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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