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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형부,처제' 결별땐 재산분할 대상

작성자우리로법무사

작성일2013-04-29

조회수50,919

형부와 체제의 사실혼 관계는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지만 이미 형성된 사실혼 관계를 정리할 때는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처제인 이모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강모씨는 2010년 자신이 소유한 땅을 3억2,000만원에 판 뒤 그 중 2억2,000만원을 이모씨에게 관리하게 하였는데, 그 후 이모씨는 강모씨와의 잦은 부부싸움으로 강모씨에게 5,000만원을 주면서 결별을 통보했고, 강모씨는 얼마 후 이모씨를 상대로 이모씨 명의의 아파트 1억9500만원, 예금 800여만원, 통장인출금 2900만원의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2부는 지난 달 26일 위 사건(2011느합319)에서 "이모씨는 재산분할로 강모씨에게 1억5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모씨는 재판과정에서 '처제와 형부 사이는 혼인이 금지되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는 보호받지 못하고, 재산분할 청구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모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부와 처제 사이의 혼인이 무효가 되는 관계라고 하더라도, 사실혼 관계가 형성된 경위와 공동생활 기간, 자녀의 유무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며 '이모씨와 강모씨의 사실혼 관계가 혼인이 취소되는 근친사이의 관계라는 사정만으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법적으로 혼인할 수 없는 처제와 형부의 사실혼 관계를 모두 인정하거나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판결은 아니다'며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사정을 봤을 때 법이 정하는 혼인법 질서에 반하지 않는 등 구체적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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