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법 적용대상의 기준이 되는 보증금 상한액을 높이고, 신설되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요상권의 상가임차인 95% 이상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보증금 상한액을 지역별로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임차인
들은 ① 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한, ② 우선변제권,
③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등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지역 | 현행 | 개정안 |
1 | 서울 | 6억 1천만 원 | 9억 원 |
2 | 과밀억제권역, 부산 | 5억 원 | 6억 9천만 원 |
3 | 광역시 등 | 3억 9천만 원 | 5억 4천만 원 |
4 | 그 밖의 지역 | 2억 7천만 원 | 3억 7천만 원 |
②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각종 분쟁을 쉽고 저렴하게 해결해주는 조정위원회가 2019. 4. 17. 출범합니다.
—이번 개정은 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개정 「상가건물 임대
차보호법」 시행에 따른 것이며, 개정법은 조정위원회를 대
한법률구조공단 및 광역 시・도에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
습니다.
—개정령은 기존에 설치・운영 중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
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
주지부에 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조정위원회 사무국 조직 및 인력 등에 필요한 사항,
조정위원회가 심의・조정할 분쟁의 유형 등을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와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주택 및 상가
건물 임대차분쟁에 관한 통합적인 조정서비스를 제공하
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보다 많은 상가임차인들이 법의 보호를 받
으면서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고, 저
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이 가능할 것
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