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과 유치권은 따로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소멸시효는 유치권이 아니라 채권과 관련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유치권에는 별도로 규정된 소멸시효가 없습니다. 유치권은 기본조건만 충족되면 점유하면서 주장만하면 됩니다.
한편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채권 즉, 피담보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문제는 유치권을 행사하더라도 따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않으면 공사대금 채권의 경우 3년 뒤에는 채권이 소멸되어 유치권마저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혹 이를 착각하여 유치권만 주장하면 자동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둘은 별개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소멸시효는 채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유치권의 전제가 되는 피담보채권의 특성 때문에 소멸시효가 발생합니다. 피담보채권, 즉 못받은 공사대금 채권은 일반 채권처럼 민법에서 정하는 시효중단 사유가 없다면 그대로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공사대금은 3년안에 청구나 압류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채권은 소멸되고 자동적으로 이 채권을 근거로 한 유치권도 행사를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치권을 행사해야 할 채권자 입장이나 이를 깨야만 낙찰자 등 입장에서는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