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서 채무자나 소액임차인의 생활보장 등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압류를 할 수 없는 채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차인에게 최소한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제정되었기 때문에 임차인이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소액 최우선변제금액에 대해서도 압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분류하고 있다(민사집행법 제246조1항6호).
즉,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에 대하여 해당 임차인의 채권자로부터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경매절차상의 이해관계인(근저당권 등)이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액에 대하여 진정한 임차인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는
있다.
참고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액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과 달리 압류금지채권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