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민법 제192조에 따라 사실상의 지배가 중요합니다. 예컨대 갑이 점유중인 건물에 을이 문을 따고 들어갔을때 갑이 이를 막을수 있다면 이는 점유라고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점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시건장치나 팻말은 타인의 침입을 막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그 자체로 점유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채무자나 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점유하였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 제200조에 따르면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현재 점유자는 적법한 점유자로 추정됩니다. 이를 번복할 증거가 없으면 법원은 현재 점유자가 소유자나 채무자의 승낙을 받고 점유한 것으로 봅니다. 대게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나왔다는 것은 채권 변제를 못하고 있다는 뜻이므로 채무자나 소유자로서는 유치권 주장자의 점유 요구를 거절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케 합니다.
다만 점유개시일이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일 전인지 후인지 확인하여 증거를 확보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만일 경매개시결정 등기일 이후에 점유하였다면 이는 유치권으로 인정받을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