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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취소시 경매신청 예납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

작성자우리로법무사

작성일2015-01-07

조회수23,187

법원 경매를 신청하는 때에는 채권자는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8조 제1항).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에 정해진 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 절차를 취소할 수 있고 이 결정이 확정되면 직원으로 기입등기의 말소를 촉탁할 수 있습니다.

 

경매신청인이 예납하여야 할 비용은 법원이 집행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집행비용 중 법원이 지급할 비용으로 서류의 송달 또는 송부비용, 공고비용, 현황조사수수료, 감정료, 매각 수수료 등 집행개시 후의 배당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예납의 대상이 됩니다.

 

경매신청 예납금은 경매절차 진행에 이미 집행된 비용은 반환 받을 수 없고, 등록세와 수수료는 등기신청시 이미 지급되었으므로  실제로 경매신청자가 지급한 전체 비용 중 일부만 회수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경매 신청시 지급한 모든 비용 중 법원 경매 절차에서 아직 집행하지 않은 예납금 중 일부는 반환 받을수 있으나 이미 사용된 비용은 법원으로부터 반환 받을 수 없고 채무자에게 청구하여 회수하여야 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회수가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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