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자체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남에게 넘길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유치권을 양도하는 게 가능하다. 그 이유는 유치권의 근거가 되는 채권을 양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채권만 넘겨주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유치권도 넘어가는 것은 아니고 점유까지 함께 양도해야 한다.
유치권을 규정한 법 조항을 보면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과 점유는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충족이 안되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못한다. 따라서 채권만 넘겨주고 점유는 안 넘겨주었다면 채권만 갖고 있는 사람도 점유만 갖고 있는 사람도 모두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