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부동산ㆍ경매 > 부동산ㆍ경매 > 보기
제목
작성자우리로법무사
작성일2012-09-28
조회수19,580
강제경매
강제경매라 함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 현금화하여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음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집행절차입니다. 이와 같은 강제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권자는 확정판결, 공정증서,화해조서,조정조서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 받아 집행비용을 예납하고 강제경매신청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우리로법무사
우리로법무사 이면우ㅣ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59-12 아치빌딩 3층 | 대표 : 이면우 | 사업자 : 124-43-59371
대표전화 : 02-521-7700ㅣ팩스 : 02-521-8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