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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 동 표시없이 102호로만 전입신고했다면?

작성자우리로법무사

작성일2015-02-10

조회수19,392

주택임차인이 전입신고 시 임차한 건물의 주소를 등기부와 조금이라도 다르게 적었다면, 이후 경매로 넘어간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주소를 다르게 적어 전입신고를 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 여부를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봐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 1부는 지난달 30일 주택 임차인 송모씨가 경매에서 주택을 낙찰받은 전모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2014가단38718)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임대차 계약서에 주택 주소가 건축물 대장과 건물등기부와 마찬가지로 '비동'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원고는 비동 표시를 누락한 채로 전입신고를 했다"며 원고가 비동 표시를 누락한 채 전입신고를 해 경매 이전 주택에 이해관계를 형성하려는 제3자에게 임차권을 유효하게 공시하지 못했으므로 대항력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주택과 동일 주소지에 존재하는 법률상 별개의 인접 주택이 있었으므로 원고는 주택 주소지를 기재할 때 비동을 표시해 인접주택과 구분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송씨는 2008년 3월 이모씨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의 다세대 주택 102호를 보증금 4500만원에 임차하고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송씨가 들어올 주택 바로 옆에 같은 주소지로 건물이 한 채 더 있었다. 주택을 구분하기 위하여 건물등기부에 하나는 에이동, 다른 하나는 비동으로 표시돼 있었다. 송씨가 입주한 것은 비동이었다. 그러나 송씨는 비동을 뺀채 전입신고를 마쳤다. 이후 주택은 근저당이 설정돼 강제경매로 넘어갔고 전씨가 경매에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 후 송씨는 "전씨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했으므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전씨는 "송씨가 전입신고 때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아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갖추지 못했다"며 보증금 반환을 거절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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