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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매매계약 해제후 반환금 기준은 매입가 아닌 전매가

작성자우리로법무사

작성일2014-01-04

조회수21,863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됐지만 매수인이 이미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려 반환 할 수 없게 된 경우, 매수인이 반환해야 할 대금은 매입가가 아니라 제3자에게 매도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는 토지매도인 이모씨 등 2명이 매수인 장모씨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청구 소송 상고심(2013다14675)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원상회복의무로서 반환할 금전은 민법상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이익 반환의 범위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의 전부가 된다"며 "장씨가 토지를 6600만원에 제3자에게 처분했고, 그 대금이 시가를 벗어나 정해졌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상 회복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반환할 가액은 6600만원과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의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매수인의 구입 시점의 토지 시가와 매매계약 해제 댜음날부터 지연손해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은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씨 등은 2005년 12월 경북 안동시에 위치한 토지를 5600여만원에 장씨에게 팔았다. 장씨는 같은 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다음해 3월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판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줬다. 이씨등은 장씨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 했으나, 장씨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소유권을 넘겨 토지 반환이 불가능하자 "토지 현재 시가액인 9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물 반환이 불가능 하므로 장씨는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부동산 시가를 감정한 금액 9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매매계약이 해제됐는데도 매수인이 원물을 반환 할 수 없는 경우 가액배상의 범위는 원물반환 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당시의 매매목적물 가액이므로 2005년 12월 당시 토지 시가인 560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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