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입법 예고된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등기된 부동산에 유치권 행사를 못하게 됩니다. 이는 등기된 부동산에 유치권이라는 공시되지 않은 담보물권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여 부동산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등기된 부동산에 유치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여 부동산 거래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대신, 진정한 유치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에게 법원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청구권을 부여한 것이다.
즉 미등기 부동산의 유치권자는 그 부동산이 등기되면 6개월 내에 저당권설정 청구권을 소로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그 기간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저당권설정청구권과 유치권은 소멸하게 된다.
앞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면 부동산 경락 및 이해관계인들은 부동산 등기부만 확인해도 안심할수 있게 되며,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공사대금 등 채권금액을 부풀려 요구하는 악성 유치권자들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