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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인도)소송

작성자우리로법무사

작성일2012-12-07

조회수25,302

주로 임차 목적물의 소유자나 양수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목적물을 비워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양수인이 제기하는 명도(인도)소송은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에 따라 승패가 좌우되고, 보통 소제기에서 판결선고까지 약 6개월 이상 소요되므로 소송 진행 중 조정이나 합의로 종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경매 절차를 통하여 주택을 취득한 매수인(낙찰자)의 경우 종전에는 대부분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인도)소송을 제기하여야 했으나, 민사집행법의 시행으로 대항력 없는 임차인에 대하여 인도명령이라는 간이한 절차를 통해 인도집행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보통 명도(인도) 소송을 제기할때 임차인이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승소 판결문)의 효력이 제 3자에게는 미치지 않기 때문에 소 제기 당시 임차인 및 점유자를 상대로 필히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도 함께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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