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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담보제공 시 임차인임을 부인한 자가 인도명령에서의 대항력 여부

작성자우리로법무사

작성일2012-12-08

조회수23,453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은 '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내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 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며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2조 제1항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대법원 2000. 1. 5.자 99마4307 결정)는 '채무자가 동생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으면서 채권자에게 자신은 임차인이 아니고 그 아파트에 관하여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경우, 그 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임을 내세워 이를 낙찰받은 채권자의 인도명령을 다투는 것은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담보제공시 임차인임을 부인하였던 자는 인도명령에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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