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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골프장 사고 관련 판결

작성자우리로법무사

작성일2017-11-17

조회수48,020

A씨는 지난 경기 용인시의 파3 골프장 7번홀 그린에서 퍼팅을 준비하다 1번 홀에서 B씨가 티샷한 공에 왼쪽 눈을 맞았다. 이 때문에 A씨는 맥락막파열 등으로 인한 시력장애로 24%의 노동 능력을 상실했다는 판정을 받자 B씨와 골프장을 상대로 "3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수원지법 민사부는 A씨가 가해자 B씨와 경기도의 한 골프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합12755)에서 최근 "피고들은 2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골프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이 다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 규칙을 준수하고 주위를 살필 주의 의무가 있고, 골프장 운영자는 펜스·안전망·안전요원 등으로 하여금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한 타구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골프장에 대해서는 "파3 골프장으로 규모가 작고 홀과 홀 사이 간격이 좁아 경기자가 친 공이 인접 홀로 잘못 날아갈 가능성이 큼에도 안전시설과 경기보조자를 따로 두지 않았다"며 "골프장 내 안내판 등에 이용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골프장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안내 등만 있을 뿐 장타를 주의하라는 등 안전상 주의를 촉구하는 안내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B씨에 대해서는 "골프 경력이 길지 않아 자신이 친 공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었고, 이용요금이 저렴하고 경기보조원의 도움이나 조언 없이 경기를 운영해야 하는 골프장 상황을 고려해 안전에 주의를 더 기울였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 책임을 100% 인정한 것에 대해 "7번홀 그린에 있던 A씨가 1번 홀에서 B씨가 골프공을 타격하려고 한 사실이나 그 시점을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어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손해배상 규모와 관련해 "A씨 소득이 월 600만원으로 인정되는 만큼 피고들은 공동으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 2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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