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센터 02-522-8600
회사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2길 34, 3층(서초동, 아치빌딩)

News&Notice 보기

HOME > News&Notice > 보기

제목

대법원 "전세보증금 가압류 모른채 집 샀어도, 채권자에게 돈 갚아라"

작성자우리로법무사

작성일2013-01-19

조회수53,225

세입자 A는 2002년 집주인 B에게 전세보증금 3,000만원을 주고 다가구주택에 세를 들었다. B는 이듬해 C에게 주택을 매도했고 C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A에 대한 임대인의 지위도 승계했다.

 

그런데 신용보증기금은 2005년 A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의 전세 보증금에 가압류를 했다.  이 후 신용보증기금은 A를 상대로 금전지급청구소송을 내 승소하여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를 집부인인 C에게 통보했다.

 

그 과정에서 C는 2007년 7월 다시 D에게 팔았고 세입자였던 A는 같은 해 10월 이사를 했고 D는 A에게 전세보증금 3,000만원을 내주었다. 이 후 신용보증기금은 법원에서 추심명령을 받아 새 집부인 D에게 송달했다. D는 이미 전세금을 내줬고 가압류된 사실도 몰랐다며 돈을 갚을 의무가 없다고 거부했다.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D에게 추심금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신용보증기금이 D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돈을 갚을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새로 집을 산 사람은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 줄 의무도 자동으로 부담하게 되는데 전세금이 가압류된 경우 세입자의 채무도 이와 같은 취지로 자동 이전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 고 했다.

 

이 판결은 전세를 낀 상태에서 집을 사게 된다면 전세금이 가압류돼있는지 등을 전 집주인 또는 세입자에게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만약 그렇지 않고 전세금을 내주면 가압류를 한 채권자에게도 돈을 갚을 의무가 생간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미투데이 공유
  • 요즘 공유
  • 인쇄하기
 
번호제목작성자등록일조회수
우리법무사이면우사무소

우리로법무사 이면우ㅣ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59-12 아치빌딩 3층  |  대표 : 이면우  |  사업자 : 124-43-59371

대표전화 : 02-521-7700ㅣ팩스 : 02-521-8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