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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도 혼외자녀의 과거 양육비 청구 가능

작성자우리로법무사

작성일2013-01-08

조회수44,391

미혼모도 혼외 자녀의 아버지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 1부는 최근 A 씨가 '딸의 과거 양육비를 포함해 성년이 될때 까지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며 딸의 친아버지인 B 씨를 상대로 낸 인지 등 소송에서 과걱 양육비 및 성년이 될때까지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1994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부모의 자녀 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바 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판결 취지가 혼외 자녀의 과거 양육비 사례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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