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센터 02-522-8600
회사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2길 34, 3층(서초동, 아치빌딩)

News&Notice 보기

HOME > News&Notice > 보기

제목

'성매매 알면서 건물임대' 건물주 처벌 규정은 합헌

작성자우리로법무사

작성일2013-01-08

조회수50,294

성매매 장소로 상요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빌려준 행위를 처벌하는 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전원일치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된 건물주 박모씨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벌률 제19조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막대한 임대수입으로 일회적 성매매 알선보다 불법성이 큰 경우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벌조항이 형벌체계의 균형성을 상실했다고 볼수 없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미투데이 공유
  • 요즘 공유
  • 인쇄하기
 
번호제목작성자등록일조회수
우리법무사이면우사무소

우리로법무사 이면우ㅣ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59-12 아치빌딩 3층  |  대표 : 이면우  |  사업자 : 124-43-59371

대표전화 : 02-521-7700ㅣ팩스 : 02-521-8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