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장소로 상요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빌려준 행위를 처벌하는 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전원일치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된 건물주 박모씨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벌률 제19조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막대한 임대수입으로 일회적 성매매 알선보다 불법성이 큰 경우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벌조항이 형벌체계의 균형성을 상실했다고 볼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