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옥상의 빗물을 지상으로 내려보내는 우수관은 공용부분이므로 우수관이 막혀 천장에서 물이 새 피해가 생겼다면 입주자대표회의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은 양모씨가 서초동 S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위자료 등 1,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서 '우수관은 각 세대의 전용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발코니를 통과하지만 구조적인 측면의 필요등에 의해 전용부분을 거치는 것일 뿐 각 세대 입주자가 함부로 훼손,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며 본래의 역할은 명백히 옥상 빗물의 배수이고 각 세대의 사용은 단지 부가적인 역할에 불과하므로 우수관 부분은 공용부분이라고 밝혔다.
판사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우수관 막힘의 원인이 된 전선, 목장갑 등 이물질 유입에 위층 입주자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가 우수관 관리 의무를 제대로 했다면 물이 새는 사고를 충분히 예방하거나 피해 확대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