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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통장 입금액도 추심대상

작성자우리로법무사

작성일2012-12-13

조회수55,991

마이너스 통장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된 후 입금되는 돈은 계좌 잔액이 마이너스 상태라도 압류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 20부는 채권자가 국민은행 계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도 은행이 상계를 이유로 거절하고 있어 이에 대한 추심금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마이너스 통장 계좌는 1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은행에 송달된때 대출금 채무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돼 대출금 채무가 확정된다'며 '이후 마이너스 통장에 입금되는 돈은 예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압류의 대상이 된다'고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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