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집 한 채에 대한 지분을 나눠 갖고 있더라도 취득세 감면 요건을 따질 때에는 공유지분 만큼이 아니라 집 값 전체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다른 집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 9억원 이하의 집을 살 때는 취득세를 감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고법 행정 1부는 지난달 29일 한모씨의 부부가 부산 해운대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언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씨 부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각 공유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경감 범위를 결정한다면 입법취지가 훼손되고 이른바 지분 쪼개기등의 편법으로 규정이 악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씨 부부는 2011년 12월 부산 해운대에 있는 한 주상복합 아파트를 반씩 나눠 구입한 뒤 '집 값은 9억이 넘지만 각자의 지분은 9억원 이하'라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