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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작성 유언장- 우편물 수령 등에 별다른 문제없다면 유효

작성자우리로법무사

작성일2016-08-12

조회수45,469

자필로 쓴 유언장에 주소가 정확하지 않게 기재되어 있더라도 평소 그 주소로 우편물을 받는 등 별다른 문제 없이 사용했다면 유언장은 효력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대리인 없이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했다. A씨는 2011년 부인과 6명의 자녀가 있었지만 유언장에는 "내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을 아들 B씨에게 상속한다"고 썼다. 2014년 A씨가 사망하고 유언내용이 문제가 되자 B씨는 경주지원에 유언장 검인을 신청했다. 검인기일에 출석한 다른 형제들은 유언증서에 대해 의견이 없다고 했지만 "B씨의 부동산 등기신청에 이의가 없다"는 진술서 작성은 거부했다. 이후로도 다툼이 계속되자 B씨는 "유언장의 효력이 있음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형제들은 "아버지가 살던 곳의 정확한 주소는 1134-4인데 유언장에는 그냥 1134로 적혀있어 주소가 잘못됐으므로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맞섰다.

 

1심은 형제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언장이 법정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대구 고법 민사1부는 B씨가 형제들을 상대로 낸 유언효력 확인 청구소송(2015나22565)에서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제가되는 주소지에는 1134-1부터 1134-9까지 토지가 존재하는데 그곳엔 A씨의 건물만 있고 나머지 토지에는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그동안 은행이나 기타 기관에서 주소를 1134로 적은 우편물을 수차례 발송했는데 모두 가족들이 수령한것으로 볼때 1134라는 번지가 주민등록상 존재하지 않더라도 그 주소에 A씨와 가족들만 거주하고 있어 다른 장소와 구별할 수 있으므로 유언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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