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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형제,자매라도 본인 동의없이 가족관계등록법상 작종 증명서 발급받을 수 없다

작성자우리로법무사

작성일2016-07-06

조회수41,661

2013년 9월 아버지는 다르지만 어머니는 같은 형제인 A씨가 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몰래 발급받은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형제·자매까지 본인의 동의 없이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한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헌법재판소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을 규정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는 상속 문제와 같이 대립되는 이해관계에서 서로 반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게 아니다"라며 "형제·자매에게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면 본인에 대한 개인 정보를 오·남용 또는 유출할 가능성이 있어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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