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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간 결합-법률상 혼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

작성자우리로법무사

작성일2016-05-31

조회수46,205

법원이 동성간 혼인신고를 수리해 달라며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내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영화감독 김조광수씨의 신청을 각하했다. 별도의 입법적 조치가 없는 한 동성간의 결합을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은 김씨가 서울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2014호파1824)을 각하했다.

법원장은 혼인제도가 다양하게 변화돼 왔지만 혼인이 기본적으로 남녀의 결합관계라는 본질에는 변화가 없고 일반 국민들의 인식도 이와 다르지 않다며 헌법과 민법. 가족관계등록법에 규정되어 있는 혼인은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 풍속적으로 정당시 되는 결합을 가리키는 것이고 당사자의 성별을 불문하고 두사람의 애정을 바탕으로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결합으로 확장 해석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신청인이 법률상 혼인으로 누릴수 있는 많은 권리들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은 안따깝지만 법률에 정해진 문구의 문리적 의미를 확장하거나 유추 해석해 사회에 새로운 제도를 창설하거나 개인의 권리 의무에 커다란 변경을 초래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동성간의 결합을 혼인으로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는 우리 헌법이나 관련 법률의 제정 당시에 전혀 예상하거나 고려하지 않은 새로운 문제로서 우리 법 체계에는 현재까지 이에 대한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태이고 법률혼 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우리 법제에서 목적론적 해석론만으로 사회적 제도인 혼인제도로서 동성 간의 혼인할 권리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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