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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금웅기관에 질권을 설정해주고 대출받은 전세보증금을 전세기간이 끝난 뒤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했더라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작성자우리로법무사

작성일2016-05-13

조회수30,130

세입자가 금웅기관에 질권을 설정해주고 대출받은 전세보증금을 전세기간이 끝난 뒤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했더라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질권자인 금융기관은 여전히 집주인을 상대로 질권에 기초해 전세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손해가 생긴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주심 박병대 대법관)A캐피탈에서 12000만원을 빌려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면서 A캐피탈에 전세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해 줬음에도 전세기간 만료 후 자신이 직접 보증금을 돌려받아 사용한 혐의(배임)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55665).

 

재판부는 "배임죄는 다른 사람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끼치거나 현실적인 손해 발생의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박씨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임의로 소비했어도 A캐피탈은 질권설정에 동의한 집주인에게 채무변제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A캐피탈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타인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해 질권을 설정한 경우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할 수 없고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인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질권자는 여전히 제3채무자에게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117A캐피탈에서 12000만원을 전세자금으로 대출 받으면서 담보로 자신이 집주인에게 갖는 16000만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해줬다그런데 박씨는 전세기간 종류 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4000만원을 받아 개인용도로 써 버렸다. A캐피탈은 "박씨가 담보를 무단으로 인출해 손해를 봤다"며 박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배임 혐의를 적용해 박씨를 기소했다. 1,2심은 박씨의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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