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사망 후 미성년자인 자녀를 대리해 친척들과 상속재산분할을 합의했더라도 이후 자신의 대리행위에 법률적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합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민법이 상속재산분할 등 자녀와 부모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에는 친권자가 자녀의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없도록 정한 것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어기면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는 사망한 남편이 부친으로 부터 물려받았던 재산을 남편의 형제들과 나누겠다고 합의한 이모씨가 마음이 변하여 "합의 당시 공동상속인이자 미성년자인 딸이 특별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고 내가 직접 딸을 대리해 합의했기 때문에 무효"라며 남편 형제들을 상대로 낸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2015다1920)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속재산에 대해 소유의 범위를 정하는 공동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이해상반 행위에 해당하고 민법 제921조는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자녀와 이해상반행위를 할때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는 강행규정"이라며 "공동상속인인 친권자가 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했다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협의 전체가 무효가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자녀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이 한 합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을 두고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며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을 배척한다면 입법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