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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보험상담원 너무 빠르게 설명했다면, 가입자 병력 다르게 말해도 사기죄 안돼

작성자우리로법무사

작성일2013-03-21

조회수56,143

전화보험 상담원이 너무 빠른 속도로 안내사항을 설명했다면, 가입자가 병력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대답했어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보험사의 형식적인 설명 탓에 가입자가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지 속일 의로로 병력을 숨긴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평소 허리디스크로 고생하던 회사원 방모씨는 2011년 10월, 보장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전화상담원과 통화를 했다. 상담원은 매우 빠른 속도로 안내 사항을 말했다. 방씨는 많은 부분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지만 말이 속사포처럼 이어지는 통에 내용을 되물을 틈이 없었다.

 

상담원이 '최근 5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을 했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길래 방씨는 '없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틀린 대답이었다. 2009년 1월에 허리디스크 증세로 7일 이상 투약처방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

 

방씨는 자신이 7일 이상 치료 받기는 했어도 동시에 30일 이상 투약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고 생각했다. 별 무리없이 보험에 가입한 방씨는 그러나 2012년 3월 허리디스크로 수술을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 했다가 '병력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당했다.

 

수원지법 형사 5부는 최근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방모씨에 대한 항소심(2012노5383)에서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사의 전화상담원이 방씨에게 과거 병력에 대해 물을때 사전 설명도 없이, 쉽게 알아듣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고 일정한 어조로 질문을 형식적으로 낭독했다'며 '방씨가 질문의 의미와 내용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 오해한 채로 답변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판결을 내린 판사는 '법정에서 녹음파일을 직접 재생했지만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그 설명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고지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도 충분히 책임을 물을수 있을 텐데, 보험사들이 형사 고소를 남발하면서 보험가입자들을 사기범으로 법정에 세우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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