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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지급 아파트 분양대금-5년지나면 반환청구권 소멸

작성자우리로법무사

작성일2016-01-19

조회수50,605

아파트 분양대금 반환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분양사가 과도한 분양대금을 받았다고 해도 입주민들이 분양대금을 완납한 뒤 5년이 지나면 돌려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서울고법 민사34부는 정모씨 등 경기도 의정부시 A아파트 입주민65명이 "과도하게 받은 분양대금을 돌려달라"며 분양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2015나2001084)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씨 등 입주민들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토지주택공사가 상행위로 체결한 분양계약에 기해 입주민들이 분양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상행위에 해당하는 분양계약에 기초해 발생한 것이므로 민사채권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아닌 상사채권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입주민들은 공공임대 기간이 끝난 뒤 실시된 분양전환이 있었던 2005년 12월부터 2007년 6월 사이에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했는데 이번 소송은 그로부터 5년이 더 지난 2013년 12월에야 제기됐다며 입주민들에게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었더라도 소멸시효인 5년이 완성됐기 때문에 입주민들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1995년 의정부 민락동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한 토지주택공사는 2000년 아파트 일부를 공공임대했다. 공공임대 약정기간인 5년이 지난 2005년 토지주택공사가 분양전환을 실시하자 정씨 등은 공사에서 요구하는 분양대금을 전액 납부하고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이 후 8년이 지난 2013년 12월 정씨 등 입주민들은 토지주택공사가 아파트 분양전환 가격을 과도하게 많이 받아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전환 제도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달성하는데 있는데다 입주민들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민사채권에 해당돼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면서 토지주택공사는 세대당 40여만원-280여만원을 돌려주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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