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의뢰인이 착오송금 알리고 반환요청 했더라도 은행의 상계처리 신의칙 위반 아냐"
물건값을 송금한 사람이 계좌번호를 착각해 돈을 다른 회사로 보낸 경우 은행이 그 돈을 잘못 송금받은 회사에 갖고있던 대출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을까?
김모씨는 물품대금을 다른 회사로 1억2천만원을 잘못 송금하여 이를 돌려 달라며 중소기업은행에 내용증명 우편까지 보냈지만 거부당해 결국 소송까지 제기하였지만 패소하였다.
서울고법 민사11부는 중소기업은행의 A사 계좌에 1억2천만원을 송금한 김씨가 이 은행을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소송(2014나2045803)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취은행은 원칙적으로 수취인 계좌에 입금된 돈이 송금의뢰인의 착오로 이체된 것인지 조사할 의무가 없고, 상계행위가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은행의 대출금채권과 수취인의 예금 채권을 상계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송금의뢰인인 김씨와 수취인인 A사가 중소기업은행에 착오송금임을 알리고 반환을 요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은행의 상계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권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중소기업은행이 상계통지서를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지 않았다"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은행은 항소한 뒤 통지서를 배달증명부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냈다. 더이상 절차 위반을 주장할 수 없었던 김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착오송금한 돈에 대해 상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