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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대부업자가 아니라도 고리의 돈놀이는 상사 시효 적용

작성자우리로법무사

작성일2015-11-06

조회수47,834

경남 김해시의 한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ㅈ씨는 2004년 4월 인근 옷가게 주인인 ㅅ씨에게 연 66%의 이자를 주기로 하고 1290만원을 빌린 뒤 차용증을 쓰고 공증을 해줬다. ㅅ씨는 평소에도 높은 이자를 받고 유흥주점 접객원들에게 종종 돈을 빌려줬다. ㅈ씨는 2004년 5월 이자와 원금의 일부로 170만원을 ㅅ씨에게 갚은 뒤 유흥주점을 그만뒀다. 나머지 돈은 갚지 않았다. ㅅ씨는 이로부터 10년이 다 되어가는 2014년 3월 차용증(공정증서)을 근거로 ㅈ씨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법원에 신청했고, ㅈ씨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ㅈ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ㅅ씨의 금전대여는 상행위로 볼 수 없어 민법상 소멸시효 10년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ㅈ씨는 돈을 갚아야 한다"면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에 대법원 민사부는 유흥주점 접객원인 ㅈ모씨가 옷가게를 운영하는 ㅅ모씨를 상대로 "돈을 빌린 지 5년이 지나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료됐기 때문에 돈을 갚을 필요가 없다"며 낸 청구이의소송 상고심(2015다21869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ㅅ씨는 옷가게를 운영하면서 ㅈ씨에게 고율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1290만원을 빌려줬다"며 "이는 반증이 없는 한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상법 제47조 2항에 따라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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