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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이혼으로 친양자 파양할 수 없다

작성자우리로법무사

작성일2015-09-18

조회수46,322

​A씨는 B양의 친모 C씨와 2011년 재혼한 뒤 이듬해 C씨의 딸인 B양을 친양자로 입양했다. 하지만 A씨와 C씨의 부부관계가 나빠져 혼인 생활이 파탄이 났고, C씨는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해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4월 두 사람의 이혼을 결정했다. 그러자 A씨는 "C씨와 이혼했고, B양과의 정서적 유대감이 충분하지 않아 친양자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B양의 복리를 저해한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은 A씨가 재혼하며 친양자로 입양한 B양을 상대로 낸 친양자파양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가정법원은 판결문에서 "친양자의 파양 사유를 규정한 민법 제908조의5 1항 1호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는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하는 정도에 준하는 정도로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며 "친양자 제도는 친족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므로 일반 양자에 비해 인정 요건부터 파양 요건까지 엄격하게 규정돼 있으므로 제도 취지상 요건들을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법 제908조의5 1항 1호는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가정법원에 친양자의 파양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친부가 파양을 주장하지만 양자가 파양에 반대하는 경우 이 조항을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A씨가 B양의 친모 C씨와 혼인관계가 파탄돼 이혼에 이르게 됐고, B양의 친권자·양육자로 C씨가 지정될 것이 명백하며 A씨와 B양의 정서적 유대감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상 파양 사유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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